📄 퇴직금 세금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드는 구조를 계산해 봐요

세전 퇴직급여 총액
1년 미만은 올려서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도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하는 구조예요.

단계계산
① 근속연수공제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액 공제
②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④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세액기본세율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의 세율이 낮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나 연금계좌로 옮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가 줄어요. 여기에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바로 나갔을 세금이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주의 — 연금 수령 중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이 취소돼요. 또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연분연승법) 및 연금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감면(30%/40%). 실제 세액은 국세청·회사 정산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도 포함인가요?
이 계산에는 퇴직소득세 본세만 나옵니다.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돼요.
Q.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대출 상환이 급하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어요. 또 연금 수령 중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가 애매해요.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와 국세청 기준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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