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몇 살, 몇 년 몇 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을까?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의 예상 노령연금액 — 넣으면 당겨·미뤄 받을 때 금액도 보여 줘요
정상 수령 나이
-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출생 연도 | 정상 수령 | 조기(최대 5년 당김)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당겨 받으면 깎이고, 미루면 늘어요
-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당김. 1개월에 0.5%, 1년에 6%씩 깎여 5년 당기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아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연기연금 — 최대 5년 미룸. 1개월에 0.6%, 1년에 7.2%씩 늘어 5년 미루면 36%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아요.
연금은 수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와요. 예를 들어 1972년 3월생은 65세가 되는 2037년 3월의 다음 달, 2037년 4월분부터 받아요.
기준: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출생 연도별 단계 상향)·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연기연금 가산율(연 7.2%), 2026년 10월 기준 보도·국민연금공단 안내. 실제 수급 요건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1969년생부터 1976년생까지는 모두 65세인가요?
- 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금 기준으로 모두 65세부터 받아요.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당긴 60세부터 가능해요.
- Q. 당겨 받는 게 손해인지 이득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몇 살에 누적 수령액이 역전되는지는 국민연금 손익분기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Q.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 정상 수령 이후 5년 동안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감액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