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나는 얼마?

2002년 이후 낸 기간만 과세 · 연금소득공제 · 피부양자 체크

내 국민연금, 세금은 1년에 얼마?

2001년까지 낸 기간은 세금이 붙지 않아요
자녀 밑 피부양자인지 보려면 넣으세요
1년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대략)
-

왜 내 돈에 세금이 붙을까

낸 시기낼 때받을 때
2001년까지소득공제 없음세금 없음
2002년부터연말정산 소득공제연금소득세

2002년부터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덜 내게 해 준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이중과세라기보다 미뤄 둔 세금에 가까워요. 그래서 2002년 이후에 낸 기간이 길수록 받을 때 세금이 더 붙어요.

세금을 매길 때는 1년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를 먼저 빼고, 본인 기본공제 등을 뺀 뒤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계산 방식: 과세 대상 = 1년 연금 × (2002년 이후 기간 ÷ 전체 기간)으로 단순화 · 연금소득공제(350만 원 이하 전액, 700만 원 이하 350만+초과분 40%, 1,400만 원 이하 490만+초과분 20%, 초과 630만+초과분 10%, 한도 900만 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 · 종합소득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더함. 실제로는 기간별 소득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지고, 부양가족 공제·세액공제가 더해지면 더 줄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 때문에 자녀 밑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나요?
피부양자는 연금을 포함한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못 채워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월 약 167만 원이 경계선이에요.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해요.
Q.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감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연금저축·IRP 세금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사적연금은 따로 과세돼요. 중도에 깨면 얼마를 토해내는지는 중도해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