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이 달라요. 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원,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 금액이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낮아져요.
연간 총 납입액
퇴직연금(개인형) 납입액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600 vs 900
한도가 두 겹이라 헷갈립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 연금저축 + IRP 합산은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 즉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공제를 다 받습니다.
흔한 실수 —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만 공제되고 300만원은 공제 없이 묶입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IRP에 넣으면 전액 공제돼요.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공제받은 만큼, 나중에 세금이 붙어요
세액공제는 공짜 환급이 아니라 과세를 미루는 것에 가까워요. 넣을 때 돌려받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득입니다.
- 중도 해지·일시금 인출 — 공제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안 깨는 것"이에요.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깨지 않을 만큼만 넣는 게 낫습니다. IRP는 특히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워요.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요. 해지·인출 전에는 반드시 가입한 금융사나 국세청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최대로 받으면 얼마인가요?
- 900만원을 채우고 공제율 16.5%가 적용되면 148만 5천원이에요. 13.2%면 118만 8천원입니다.
- Q.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 네. IRP 단독으로는 900만원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반대로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 Q. 총급여가 딱 5,500만원이면요?
- 이하에 해당해서 16.5%가 적용돼요. 5,500만원을 넘으면 13.2%입니다.
- Q.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되나요?
- 납입 자체는 더 할 수 있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예요. 초과분은 공제 없이 계좌에 묶이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 Q.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