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월급 넣고 퇴직금 보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 (식대 등 포함)
정기 상여 · 성과급(포함 여부는 아래 참고)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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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이렇게 정해져요
| 항목 | 기준 |
|---|---|
| 받을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
| 상여금·연차수당 | 최근 1년 치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간이 계산이에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기준·회사마다 판단이 다르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이면 이 계산이 아니라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요?
- 재직일수가 1년(365일)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어요. 이직 날짜를 잡을 때 입사 1주년이 지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 Q. 퇴사 직전 몇 달 월급이 왜 중요해요?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그 기간에 무급 휴직 등으로 임금이 크게 줄면 퇴직금도 줄 수 있어요(법에서 정한 기간은 빼고 계산).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네,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