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이 달라요. 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원,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 금액이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 → 13.2%로 낮아져요.
ISA 만기 자금 중 연금저축·IRP로 이전할 금액이에요. 전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본 한도 900만원(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을 얼마나 채웠는지예요. 이전 한도는 이것과 별개로 붙습니다.
기준: ISA 만기(계약기간 종료)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납입한도로 인정.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왜 이게 이득인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이걸 다 채운 사람은 더 넣어도 공제를 못 받죠.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이 한도와 별개로 최대 300만원이 더 생깁니다.
기본 한도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ISA 이전 추가 한도이전액의 10% · 최대 300만원
합치면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300만원을 16.5%로최대 49만 5천원 추가 환급
💡 3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3,000만원을 옮겨야 해요 (3,000만 × 10% = 300만). 그보다 적게 옮기면 그만큼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무 때나 옮겨도 되나요?
- 아니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해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Q. 전액을 다 옮겨야 하나요?
- 아니요.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다만 옮긴 금액의 10%만 인정되니, 3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3,000만원이 필요해요.
- Q. 900만원을 이미 채웠는데 의미가 있나요?
- 네. 이 한도와 별개로 붙는 추가 한도예요. 오히려 9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에게 효과가 큽니다.
- Q. 옮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로 들어간 돈이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중도 인출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전송·저장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