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 만기되면 대부분 그냥 찾아서 통장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60일이라는 시한이 붙은 한 번뿐인 기회가 있어요.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따로 더 생깁니다. 놓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무슨 혜택인가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다 채운 사람은 더 넣어도 공제를 못 받죠.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 한도와 별개로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 구분 | 한도 |
|---|---|
| 기본 (연금저축 + IRP) | 연 900만원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
| ISA 이전 추가분 | 전환금액의 10% · 최대 300만원 |
| 합치면 |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3,000만원을 옮기면
3,000만 × 10% = 300만원이 추가 한도로 인정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300만 × 16.5% = 49만 5천원 추가 환급
(5,500만원 초과라면 13.2% → 39만 6천원)
숫자를 직접 넣어보려면 ISA 이전 세액공제 계산기를 써보세요. 옮길 금액과 소득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조건 세 가지
혜택은 좋은데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적용이 안 돼요.
1
만기여야 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야 해요. 중도 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2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한도가 사라집니다.
3
연금저축 또는 IRP로 옮겨야 해요. 일반 예금이나 증권계좌로 옮기는 건 해당 없습니다.
60일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에요. 만기 안내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 만기가 다가오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누구에게 효과가 큰가
| 상황 | 효과 |
|---|---|
| 이미 900만원을 다 채운 사람 | 가장 큼 — 더 넣을 데가 없던 참에 한도가 생겨요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로 더 유리 |
| 당분간 그 돈을 쓸 일이 없는 사람 | 묶여도 부담이 없어요 |
| 기본 한도도 못 채우는 사람 | 효과는 있지만, 기본 한도부터 채우는 게 순서 |
| 결정세액이 0인 사람 |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효과가 없어요 |
공제율은 소득이 가릅니다. 기본 한도까지 포함한 전체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이 글에 정리했어요.
옮기기 전에 따질 것
세액공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 바뀌는 것 | 내용 |
|---|---|
| 인출 제한 | 연금계좌 자금이 되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원칙이에요 |
| 중도 인출 시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부담이 생겨요 |
| 받을 때 세금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
| 운용 상품 | 연금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 범위가 ISA와 달라요 |
가까운 시일에 전세금·주택자금 등으로 쓸 돈이라면 옮기지 마세요. 49만원 아끼려다 필요할 때 못 꺼내는 게 훨씬 큰 손해입니다. 받을 때 세금은 이 글에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
1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60일 카운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2
받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준비하세요. 없으면 새로 개설해도 됩니다.
3
금융회사에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으로 신청하세요. 일반 입금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4
얼마를 옮길지 정하세요. 3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전액을 옮길 필요는 없어요.
5
연말정산 때 전환 사실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명칭과 필요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반 입금으로 처리되면 추가 한도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환임을 밝히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뭐가 좋나요?
-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본 9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요.
- Q.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60일 이내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중도 해지한 ISA도 되나요?
- 아니요. 만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Q. 전액을 다 옮겨야 하나요?
- 아니요.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다만 3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3,000만원이 필요해요.
- Q. 옮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 자금이 되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원칙이에요. 중도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더 찾아볼 곳
한도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요. 국세청과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