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받게 될 세전 금액이에요. 앱의 ‘평가금액’을 넣으세요.
작년까지 넣은 돈 중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
올해 넣고 올해 해지하면 세금 없이 먼저 빠져요.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 신청을 안 한 돈. 일부는 확인서를 내야 인정돼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추정하는 데만 쓰여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 인출 순서) 제1항·제2항·제5항,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섞인 IRP는 그 부분을 빼고 넣으세요.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가입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왜 ‘납입원금 × 16.5%’가 틀리나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정해진 순서대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에요.
- 1순위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세금이 붙지 않아요.
- 2순위 — 이연퇴직소득: IRP로 옮겨 둔 퇴직금.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요.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 돈 + 운용수익: 여기에만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그래서 원금 전체에 16.5%를 곱하면 틀립니다. 공제 안 받은 돈이 섞여 있으면 세금이 부풀려지고, 수익이 크게 났으면 반대로 적게 잡혀요. 이 계산기는 순서대로 나눈 뒤 3순위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라면 그 부분은 빼고 넣으시고, 퇴직금 몫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보세요.
손실이 났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을 때를 따로 정합니다 — 원금을 인출 순서와 반대 순서로 차감한다고요.
반대 순서라는 건 3순위(세액공제 받은 돈)부터 깎인다는 뜻입니다. 손실이 과세대상을 먼저 줄여 주는 거예요.
- 공제받은 2,700만원 + 올해 넣은 300만원 = 원금 3,000만원
- 평가액 2,000만원 → 손실 1,000만원
- 손실은 공제받은 2,700만원에서 먼저 빠짐 → 과세대상 1,700만원
- 세금 = 1,700만원 × 16.5% = 280만 5천원 (원금 × 16.5%로 하면 495만원)
손실 계좌를 ‘원금 × 16.5%’로 계산하면 이 예시에서만 세금을 214만원 넘게 부풀려 보게 됩니다. 이미 손해 본 계좌를 실제보다 더 비싸게 느끼게 만드는 계산이에요.
‘해지가산세 2.2%’는 지금 해당하는 계약이 없어요
중도해지 안내에 아직 “해지가산세 2.2%”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옛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금저축 조항인데, 그 조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계약은 2013년 2월 28일까지였고, 가산세 요건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였어요.
그러니 2018년 3월 이후로는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계약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세를 넣지 않았어요.
해지 말고 다른 길
- 부득이한 사유(본인·가족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라면 16.5%가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뺄 수 있어요. → 부득이한 인출 요건
-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라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3.3~5.5%예요. 해지할 때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 공제 안 받은 돈만 필요하다면 그만큼만 인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1순위로 빠지는 돈이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우니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요.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예상 세액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해지하면 무조건 16.5%인가요?
-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만 붙어요. 공제를 안 받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빠집니다.
- Q.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 손실은 세액공제 받은 돈에서 먼저 깎여 과세대상이 줄어요. 손실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크면 세금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 Q. 16.5%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나요?
- 연금외수령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Q. 올해 넣은 돈도 세금이 붙나요?
- 올해 넣고 올해 빼면 과세제외금액 1순위라 세금이 붙지 않아요.
- Q.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