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깨면 얼마 토해내나

납입원금 × 16.5%가 아닙니다. 세금 안 붙는 돈이 먼저 빠져요.

해지하면 받게 될 세전 금액이에요. 앱의 ‘평가금액’을 넣으세요.
작년까지 넣은 돈 중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
올해 넣고 올해 해지하면 세금 없이 먼저 빠져요.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 신청을 안 한 돈. 일부는 확인서를 내야 인정돼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추정하는 데만 쓰여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 인출 순서) 제1항·제2항·제5항,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섞인 IRP는 그 부분을 빼고 넣으세요.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가입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왜 ‘납입원금 × 16.5%’가 틀리나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정해진 순서대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에요.

그래서 원금 전체에 16.5%를 곱하면 틀립니다. 공제 안 받은 돈이 섞여 있으면 세금이 부풀려지고, 수익이 크게 났으면 반대로 적게 잡혀요. 이 계산기는 순서대로 나눈 뒤 3순위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라면 그 부분은 빼고 넣으시고, 퇴직금 몫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보세요.

손실이 났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을 때를 따로 정합니다 — 원금을 인출 순서와 반대 순서로 차감한다고요.

반대 순서라는 건 3순위(세액공제 받은 돈)부터 깎인다는 뜻입니다. 손실이 과세대상을 먼저 줄여 주는 거예요.

손실 계좌를 ‘원금 × 16.5%’로 계산하면 이 예시에서만 세금을 214만원 넘게 부풀려 보게 됩니다. 이미 손해 본 계좌를 실제보다 더 비싸게 느끼게 만드는 계산이에요.

‘해지가산세 2.2%’는 지금 해당하는 계약이 없어요

중도해지 안내에 아직 “해지가산세 2.2%”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옛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금저축 조항인데, 그 조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계약은 2013년 2월 28일까지였고, 가산세 요건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였어요.

그러니 2018년 3월 이후로는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계약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세를 넣지 않았어요.

해지 말고 다른 길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요.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예상 세액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지하면 무조건 16.5%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만 붙어요. 공제를 안 받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빠집니다.
Q.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손실은 세액공제 받은 돈에서 먼저 깎여 과세대상이 줄어요. 손실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크면 세금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Q. 16.5%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나요?
연금외수령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올해 넣은 돈도 세금이 붙나요?
올해 넣고 올해 빼면 과세제외금액 1순위라 세금이 붙지 않아요.
Q.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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