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을 때 말고, 받을 때 세금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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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죠. 그런데 이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에요. 받을 때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에 따라 총 부담이 꽤 달라져요.

📁 노후 절세⏱ 약 7분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기본 구조
  2. 연금소득세율
  3. 연 1,500만원 기준
  4. 중도에 깨면
  5. 인출 순서

기본 구조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느 돈이 나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돈의 성격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연금소득세 대상
운용수익연금소득세 대상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유롭게 꺼내도 세금이 없어요.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세율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수령 나이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만 55세 ~ 69세5.5%
만 70세 ~ 79세4.4%
만 80세 이상3.3%
세액공제를 16.5% 받고 나중에 3.3~5.5%로 내는 구조예요. 이 차이가 연금계좌의 핵심 이점입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 때만 이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수령 시점의 기준은 국세청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연 1,500만원 기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연 수령액과세 방식
1,500만원 이하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3.3~5.5%)
1,500만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넘는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 그해 상황에 맞춰 판단하면 돼요.
이 기준은 사적연금 합계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은 별도로 과세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무 요령은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에요. 같은 총액이라도 10년보다 20년에 나눠 받으면 한 해 금액이 절반이 됩니다.

중도에 깨면

가장 아까운 경우예요. 받은 혜택을 도로 내놓는 구조입니다.

상황부담
중도 해지·인출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연금 외 수령같은 방식으로 과세돼요
부득이한 사유요건을 갖추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16.5%를 공제받고 16.5%를 내면 본전이 아니라 손해예요. 그동안 돈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금계좌에는 당분간 쓸 일 없는 돈만 넣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요양·천재지변 등)는 요건과 증빙이 정해져 있어요. 해당될 것 같으면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해지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출 순서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이걸 알면 급할 때 덜 손해 봅니다.

1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이 먼저 나가요. 이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다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나가며, 여기서부터 과세돼요.
3
그래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있다면 급할 때 그만큼은 부담 없이 꺼낼 수 있어요.
4
받기 시작할 때는 수령 기간을 넉넉히 잡아 연 수령액을 낮추는 게 유리해요.
5
모은 돈이 몇 년 갈지는 인출 수명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 넣을 때는 한도까지, 받을 때는 길게.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연금계좌의 이점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어요.
📉 이 돈, 몇 년이나 갈까
모은 금액과 생활비를 넣으면 버티는 기간이 나와요.
인출 수명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알려져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Q.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얼마를 내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Q.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먼저 나갑니다.
Q.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받나요?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 기본이에요.

더 찾아볼 곳

세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수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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