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활동 감액 2026년 A값 기준

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기준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수급 개시 나이와 감액 기간을 계산해요.
출생연도로 자동 입력돼요. 특수직종이면 직접 고치세요.
결정통지서의 본인 노령연금액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소득 입력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그 해에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요. 반년만 일했다면 6.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만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2026.6.17 시행) · 소득세법 제47조 · 2026년 A값 3,193,511원 · 최종 확인 2026년 9월 9일

왜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나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기준이 되는 건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초과 ~ 1,500만350만원 + 초과분의 40%
1,500만 초과 ~ 4,500만750만원 + 초과분의 15%
4,500만 초과 ~ 1억1,200만원 + 초과분의 5%
1억 초과1,475만원 + 초과분의 2%

공제는 2,0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총급여 약 3억 6,250만원에서 한도에 닿습니다).

그래서 "월 519만원부터 깎인다"는 말만 보고 연봉 6,228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519만원은 근로소득금액 기준이라, 실제 연봉 기준선은 7,586만원대예요. 위 계산기가 이 환산을 대신 해 드립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는 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뿐입니다.

200만원에 절벽이 있습니다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월평균소득 − A값)으로 정해져요. 그런데 구간이 "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고, 첫 칸이 15만원부터 열립니다.

초과소득월액 1,999,999원 → 감액 0원.
2,000,000원 → 월 15만원(연 180만원).
1원 차이로 연 180만원이 갈립니다. 나머지 구간 경계(300만·400만원)는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이 첫 칸만 절벽이에요.

그래서 기준선 근처라면 일한 개월 수가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나눠지는 개월 수가 많으면 월평균이 내려가요.

2026년 6월 17일부터 200만원 미만 구간이 없어졌어요. 예전 글에는 "5% 구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0원이어도 끊기는 게 하나 있어요

거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법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월평균소득이 A값(3,193,511원)만 넘으면 — 감액이 0원이더라도 — 배우자·자녀·부모 앞으로 나오던 부양가족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연 금액월 환산
배우자306,630원25,550원
자녀·부모 (각 1인)204,360원17,030원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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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감액되나요?
수급 개시 나이부터 5년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Q.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법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어요. 소득이 아주 많아도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Q. 예금 이자나 배당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만 봅니다.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Q. 프리랜서는 어떻게 넣나요?
사업소득 칸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총수입을 그대로 넣으면 과대 계산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데요?
각자의 소득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Q. 아직 수급 개시 전인데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수급이 시작된 뒤를 기준으로 해요. 개시 전이나 조기수령 구간은 규정이 달라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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