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개시 나이와 감액 기간을 계산해요.
출생연도로 자동 입력돼요. 특수직종이면 직접 고치세요.
결정통지서의 본인 노령연금액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소득 입력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그 해에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요. 반년만 일했다면 6.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만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2026.6.17 시행) · 소득세법 제47조 · 2026년 A값 3,193,511원 · 최종 확인 2026년 9월 9일
왜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나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기준이 되는 건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초과 ~ 1,500만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 초과 ~ 4,500만 |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 초과 ~ 1억 | 1,200만원 + 초과분의 5% |
| 1억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의 2% |
공제는 2,0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총급여 약 3억 6,250만원에서 한도에 닿습니다).
그래서 "월 519만원부터 깎인다"는 말만 보고 연봉 6,228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519만원은 근로소득금액 기준이라, 실제 연봉 기준선은 7,586만원대예요. 위 계산기가 이 환산을 대신 해 드립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는 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뿐입니다.
200만원에 절벽이 있습니다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월평균소득 − A값)으로 정해져요. 그런데 구간이 "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고, 첫 칸이 15만원부터 열립니다.
초과소득월액 1,999,999원 → 감액 0원.
2,000,000원 → 월 15만원(연 180만원).
1원 차이로 연 180만원이 갈립니다. 나머지 구간 경계(300만·400만원)는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이 첫 칸만 절벽이에요.
2,000,000원 → 월 15만원(연 180만원).
1원 차이로 연 180만원이 갈립니다. 나머지 구간 경계(300만·400만원)는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이 첫 칸만 절벽이에요.
그래서 기준선 근처라면 일한 개월 수가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나눠지는 개월 수가 많으면 월평균이 내려가요.
2026년 6월 17일부터 200만원 미만 구간이 없어졌어요. 예전 글에는 "5% 구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0원이어도 끊기는 게 하나 있어요
거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법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월평균소득이 A값(3,193,511원)만 넘으면 — 감액이 0원이더라도 — 배우자·자녀·부모 앞으로 나오던 부양가족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대상 | 연 금액 | 월 환산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0원 |
| 자녀·부모 (각 1인) | 204,360원 | 17,030원 |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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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언제까지 감액되나요?
- 수급 개시 나이부터 5년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 Q.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 법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어요. 소득이 아주 많아도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Q. 예금 이자나 배당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만 봅니다.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 Q. 프리랜서는 어떻게 넣나요?
- 사업소득 칸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총수입을 그대로 넣으면 과대 계산됩니다.
- Q.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데요?
- 각자의 소득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 Q. 아직 수급 개시 전인데 계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수급이 시작된 뒤를 기준으로 해요. 개시 전이나 조기수령 구간은 규정이 달라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