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5년간 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검색해 보면 어디나 "월 519만원부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9만원이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 6,200만원인 분이 지레 걱정하고, 7,500만원인 분이 안심하고 있다가 놀라는 일이 생겨요. 기준선을 연봉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519만원의 진짜 의미
감액 여부는 초과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산은 이렇게 시작해요.
= 월평균소득금액 − A값(2026년 3,193,511원)
이 값이 200만원 이상이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평균소득 5,193,511원이 문턱이에요.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 함정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초과 ~ 1,500만원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 초과 ~ 4,500만원 |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 초과 ~ 1억원 | 1,200만원 +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의 2% |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연봉별로 얼마나 깎이나
1년 내내(12개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계산했어요.
| 연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 | 연 감액 |
|---|---|---|---|---|
| 6,000만원 | 4,725만 | 743,989 | 0원 | 0원 |
| 7,000만원 | 5,675만 | 1,535,656 | 0원 | 0원 |
| 7,586만원 | 6,232만 | 2,000,000 | 여기가 문턱 | — |
| 8,000만원 | 6,625만 | 2,327,322 | 199,098 | 2,389,180 |
| 9,000만원 | 7,575만 | 3,118,989 | 323,798 | 3,885,574 |
| 1억원 | 8,525만 | 3,910,656 | 482,131 | 5,785,574 |
| 1억 2,000만원 | 1억 485만 | 5,543,989 | 885,997 | 10,631,967 |
200만원에 있는 절벽
감액 구간은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첫 칸이 0원이 아니라 15만원부터 열립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
| 200만원 미만 | 0원 |
| 200만 ~ 300만원 | 15만원 + (초과 − 200만) × 15% |
| 300만 ~ 400만원 | 30만원 + (초과 − 300만)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 − 400만) × 25% |
1원 차이로 연 180만원이 갈립니다. 300만·400만원 경계는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첫 칸만 절벽이에요.
그리고 이 계산은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라, 같은 돈을 벌어도 몇 달에 걸쳐 벌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년만 일하고 같은 금액을 받으면 월평균이 두 배가 되니까요.
감액이 0원이어도 끊기는 것
이건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법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연 금액 | 월 환산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0원 |
| 자녀·부모 (각 1인) | 204,360원 | 17,030원 |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프리랜서·임대소득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넣는 값이 달라요.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둘 다 있으면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요.
이자·배당은 아무리 많아도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글의 5% 구간은 사라졌어요
검색하면 아직도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5%" 같은 구간이 적힌 글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글의 작성일을 먼저 보세요. 2026년 6월 이전에 쓰인 글이라면 구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봉 얼마부터 깎이나요?
-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일한 경우 총급여 약 7,586만원부터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월 519만원은 연봉을 나눈 값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기준이에요.
- Q.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 상한입니다. 소득이 아주 많아도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Q. 언제까지 감액되나요?
-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수급 개시 나이부터 5년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규정이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 Q. 예금 이자나 배당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만 봅니다.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Q. 감액 대상이 아니면 연금이 그대로 나오나요?
-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감액이 0원이어도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서로 다릅니다.
- Q. 반년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을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을 구합니다. 같은 금액을 짧은 기간에 벌면 월평균이 올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찾아볼 곳
A값·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바뀌고 감액 구간도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