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얼마부터 깎이나

월 519만원은 연봉이 아니에요. 진짜 기준선은 따로 있습니다.

홈›가이드›감액 연봉 기준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5년간 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검색해 보면 어디나 "월 519만원부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9만원이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 6,200만원인 분이 지레 걱정하고, 7,500만원인 분이 안심하고 있다가 놀라는 일이 생겨요. 기준선을 연봉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 국민연금⏱ 약 8분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519만원의 진짜 의미
  2. 연봉별 감액액 표
  3. 200만원에 있는 절벽
  4. 감액이 0원이어도 끊기는 것
  5. 프리랜서·임대소득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6. 오래된 글의 5% 구간은 사라졌어요

519만원의 진짜 의미

감액 여부는 초과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산은 이렇게 시작해요.

초과소득월액

= 월평균소득금액 − A값(2026년 3,193,511원)
이 값이 200만원 이상이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평균소득 5,193,511원이 문턱이에요.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 함정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초과 ~ 1,500만원350만원 + 초과분의 40%
1,500만 초과 ~ 4,500만원750만원 + 초과분의 15%
4,500만 초과 ~ 1억원1,200만원 +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분의 2%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19만원 × 12 = 6,228만원이 기준선이 아닙니다. 그건 근로소득금액이지 연봉이 아니에요.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되돌려 얹어야 실제 연봉이 나옵니다.
역산하면 총급여 75,865,402원 — 약 7,586만원이 문턱입니다. 널리 퍼진 6,228만원과 1,35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연봉별로 얼마나 깎이나

1년 내내(12개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계산했어요.

연 총급여근로소득금액초과소득월액월 감액연 감액
6,000만원4,725만743,9890원0원
7,000만원5,675만1,535,6560원0원
7,586만원6,232만2,000,000여기가 문턱—
8,000만원6,625만2,327,322199,0982,389,180
9,000만원7,575만3,118,989323,7983,885,574
1억원8,525만3,910,656482,1315,785,574
1억 2,000만원1억 485만5,543,989885,99710,631,967
감액에는 상한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겨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큰 금액들은 연금액이 작은 분에게는 절반에서 멈춰요.
감액은 수급 개시 나이부터 5년간 적용된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안내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벌어도 깎이지 않아요.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규정이 달라서, 여기서 판단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200만원에 있는 절벽

감액 구간은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첫 칸이 0원이 아니라 15만원부터 열립니다.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200만원 미만0원
200만 ~ 300만원15만원 + (초과 − 200만) × 15%
300만 ~ 400만원30만원 + (초과 − 300만) ×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초과 − 400만) × 25%
초과소득월액 1,999,999원 → 0원. 2,000,000원 → 월 15만원(연 180만원).
1원 차이로 연 180만원이 갈립니다. 300만·400만원 경계는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첫 칸만 절벽이에요.

그리고 이 계산은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라, 같은 돈을 벌어도 몇 달에 걸쳐 벌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년만 일하고 같은 금액을 받으면 월평균이 두 배가 되니까요.

감액이 0원이어도 끊기는 것

이건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법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월평균소득이 A값(3,193,511원)만 넘으면 — 감액이 0원이더라도 — 배우자·자녀·부모 몫으로 나오던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5,193,511원보다 200만원이나 낮은 지점이에요.
대상연 금액월 환산
배우자306,630원25,550원
자녀·부모 (각 1인)204,360원17,030원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감액 대상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감액과 부양가족연금은 기준선이 다릅니다.

프리랜서·임대소득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넣는 값이 달라요.

1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2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둘 다 있으면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요.
3
금융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자·배당은 아무리 많아도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필요경비를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하는 경우, 그 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합니다. 여기에 적어 두면 금세 낡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본인 업종의 최신 비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오래된 글의 5% 구간은 사라졌어요

검색하면 아직도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5%" 같은 구간이 적힌 글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2026년 6월 17일부터 200만원 미만 구간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액만 넘어도 조금씩 깎였는데, 지금은 200만원 미만이면 0원이에요. 그 대신 200만원을 넘는 순간의 시작 금액이 커졌습니다.

글의 작성일을 먼저 보세요. 2026년 6월 이전에 쓰인 글이라면 구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A값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에요. 실제 결정액은 국민연금공단이 확정하니, 금액이 중요하다면 1355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 내 연봉이면 얼마나 깎이나
연봉과 연금액을 넣으면 계산 과정과 함께 감액액, 그리고 내 조건에서 감액 0원이 되는 연봉 상한선까지 나와요.
국민연금 감액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얼마부터 깎이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일한 경우 총급여 약 7,586만원부터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월 519만원은 연봉을 나눈 값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기준이에요.
Q.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 상한입니다. 소득이 아주 많아도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Q. 언제까지 감액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수급 개시 나이부터 5년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규정이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Q. 예금 이자나 배당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만 봅니다.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감액 대상이 아니면 연금이 그대로 나오나요?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감액이 0원이어도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서로 다릅니다.
Q. 반년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을 구합니다. 같은 금액을 짧은 기간에 벌면 월평균이 올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찾아볼 곳

A값·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바뀌고 감액 구간도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