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IRP를 깨면 “16.5%를 뗀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돈이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부터 정해 두었고, 맨 앞에 세금이 붙지 않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확인서 한 장을 먼저 내야 하는 경우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하면 전부 16.5%? 세금 없는 칸이 먼저 빠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깨면 “16.5%를 뗀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돈이 어떤 순서로 빠진 것으로 보는지부터 정해 두었어요.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순서 | 무엇 | 해지할 때 세금 |
|---|---|---|
| 1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 | 없음 |
| 2 | 이연퇴직소득 — IRP로 옮긴 퇴직금 | 퇴직소득세 |
| 3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과세제외금액은 네 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과세제외금액을 네 가지로 나누고, 이것도 순서대로 빠진다고 정합니다.
| 호 | 내용 | 인정 방식 |
|---|---|---|
| 1호 | 인출한 해에 넣은 연금보험료 | 자동 |
| 2호 | 인출한 해에 ISA에서 옮긴 전환금액 | 자동 |
| 3호 | ‘해당 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 | 자동 |
| 4호 | 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확인서가 있어야 |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를 넘겨 넣은 돈이 과세제외금액의 대표적인 출처예요.
4호의 함정 — 해지가 먼저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날부터’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확인서를 내기 전에 해지하면, 그 돈은 아직 과세제외금액이 아니에요. 세액공제 받은 돈과 같은 칸으로 들어가 16.5%가 떼입니다.
확인서 받는 법
서류 이름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이에요.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검색창에 서류 이름을 넣으면 가장 빠릅니다.
두 계좌에 나눠 넣었다면 — 3호가 아니라 4호일 수 있어요
3호의 문언을 다시 보면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한도를 넘긴 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좌별로 따진다는 뜻이에요.
| 예시 | 계좌 혼자 놓고 보면 |
|---|---|
| 연금저축 600만원 | 한도 600만원 이내 |
| IRP 400만원 | 한도 900만원 이내 |
| 합계 1,000만원 | 합산 한도 900만원 → 100만원 초과 |
합계로는 100만원이 공제를 못 받았지만, 어느 계좌도 혼자서는 자기 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3호가 아니라 확인서가 필요한 4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손실이 났다면 — 깎이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을 때를 정합니다. 원금을 인출 순서의 반대 순서로 차감한다고요. 반대 순서이니 세액공제 받은 돈(3순위)부터 줄어듭니다.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Q. 과세제외금액이 뭔가요?
- 연금계좌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고, 법정 인출 순서상 가장 먼저 빠집니다.
- Q. 확인서는 꼭 내야 하나요?
- 인출한 해의 납입분, 그해 ISA 전환금, 계좌별 공제 한도 초과분은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만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인정돼요.
- Q. 확인서를 내기 전에 이미 해지했어요.
- 시행령은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소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처리는 금융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Q. 두 계좌에 나눠 넣어 한도를 넘겼는데 자동인가요?
- 자동 인정되는 한도 초과분은 ‘해당 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기준입니다. 합계로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확인서가 필요한 쪽으로 갈 수 있으니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이 붙나요?
- 손실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부터 차감되어 과세대상이 먼저 줄어듭니다. 손실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크면 해지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찾아볼 곳
과세제외금액 인정 절차와 서식은 바뀔 수 있어요.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