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빼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과세제외금액 — 자동으로 되는 것과 확인서를 내야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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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나 IRP를 깨면 “16.5%를 뗀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돈이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부터 정해 두었고, 맨 앞에 세금이 붙지 않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확인서 한 장을 먼저 내야 하는 경우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노후 절세⏱ 약 7분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해지하면 전부 16.5%? 세금 없는 칸이 먼저
  2. 과세제외금액은 네 칸
  3. 4호의 함정 — 해지가 먼저면 소급 안 됨
  4. 확인서 받는 법
  5. 두 계좌에 나눠 넣었다면
  6. 손실이 났다면
  7. 정리

해지하면 전부 16.5%? 세금 없는 칸이 먼저 빠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깨면 “16.5%를 뗀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돈이 어떤 순서로 빠진 것으로 보는지부터 정해 두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무엇해지할 때 세금
1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없음
2이연퇴직소득 — IRP로 옮긴 퇴직금퇴직소득세
3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과세제외금액은 애초에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뺄 때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은 네 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과세제외금액을 네 가지로 나누고, 이것도 순서대로 빠진다고 정합니다.

호내용인정 방식
1호인출한 해에 넣은 연금보험료자동
2호인출한 해에 ISA에서 옮긴 전환금액자동
3호‘해당 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자동
4호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확인서가 있어야
4호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2항 단서 —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를 넘겨 넣은 돈이 과세제외금액의 대표적인 출처예요.

4호의 함정 — 해지가 먼저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날부터’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확인서를 내기 전에 해지하면, 그 돈은 아직 과세제외금액이 아니에요. 세액공제 받은 돈과 같은 칸으로 들어가 16.5%가 떼입니다.

국세청 해석(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2016.10.6.)도 같은 취지입니다. 확인되기 전에 인출한 금액에는 과세제외가 소급되지 않아요. 순서가 곧 돈입니다.
1
확인서부터 받는다 — 홈택스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돼요.
2
가입한 금융사에 낸다 — 금융사가 받아서 반영해야 ‘확인된’ 겁니다.
3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과세제외금액이 늘었는지 봅니다.
4
그다음에 해지한다 — 이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확인서 받는 법

서류 이름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이에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국세증명 메뉴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찾습니다.
2
발급받은 확인서를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제출합니다. 계좌가 여러 곳이면 각각 내야 해요.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검색창에 서류 이름을 넣으면 가장 빠릅니다.

4호에 해당하는 흔한 경우 —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해, 또는 소득이 없어서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던 해의 납입분이에요. 이런 해가 있었다면 확인서로 과세제외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계좌에 나눠 넣었다면 — 3호가 아니라 4호일 수 있어요

3호의 문언을 다시 보면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한도를 넘긴 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좌별로 따진다는 뜻이에요.

예시계좌 혼자 놓고 보면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600만원 이내
IRP 400만원한도 900만원 이내
합계 1,000만원합산 한도 900만원 → 100만원 초과

합계로는 100만원이 공제를 못 받았지만, 어느 계좌도 혼자서는 자기 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3호가 아니라 확인서가 필요한 4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계좌가 두 개 이상이면 “한도 초과분은 알아서 비과세”라고 믿지 마세요. 해지하려는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손실이 났다면 — 깎이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을 때를 정합니다. 원금을 인출 순서의 반대 순서로 차감한다고요. 반대 순서이니 세액공제 받은 돈(3순위)부터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실 계좌는 과세대상이 먼저 줄어들고, 과세제외금액은 가장 늦게 깎입니다. 손실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크면 해지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리

1
해지해도 전부 16.5%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세금 없이 먼저 빠져요.
2
올해 넣은 돈·ISA 전환금·계좌별 한도 초과분은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3
그 밖의 미공제분은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확인된 날부터만 인정돼요.
4
확인서 → 금융사 제출 → 반영 확인 → 해지. 순서를 뒤집으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5
계좌가 둘 이상이면 한도 초과분이 자동이 아닐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해지하면 실제로 얼마 토해내나
평가액과 공제받은 금액을 넣으면 과세제외금액을 먼저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손실 계좌라면 과세대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나옵니다.
연금저축·IRP 중도해지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제외금액이 뭔가요?
연금계좌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고, 법정 인출 순서상 가장 먼저 빠집니다.
Q. 확인서는 꼭 내야 하나요?
인출한 해의 납입분, 그해 ISA 전환금, 계좌별 공제 한도 초과분은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만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인정돼요.
Q. 확인서를 내기 전에 이미 해지했어요.
시행령은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소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처리는 금융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Q. 두 계좌에 나눠 넣어 한도를 넘겼는데 자동인가요?
자동 인정되는 한도 초과분은 ‘해당 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기준입니다. 합계로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확인서가 필요한 쪽으로 갈 수 있으니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이 붙나요?
손실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부터 차감되어 과세대상이 먼저 줄어듭니다. 손실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크면 해지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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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금액 인정 절차와 서식은 바뀔 수 있어요.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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