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직장인이나 사업자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할 수 있고, 60세가 넘어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각각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해요.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달라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두 제도 한눈에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후 65세가 되기 전까지 |
| 대상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전업주부, 학생 등)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
| 목적 | 가입기간을 미리 쌓기 | 부족한 가입기간 채우기 · 연금액 늘리기 |
| 보험료 | 전액 본인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임의가입
직장도 사업소득도 없어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제도예요.
1
누가 —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
2
보험료 —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골라 보험료를 내요.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3
탈퇴 — 원하면 신청해서 그만둘 수 있어요.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면 가입기간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은 끝나요. 이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금을 못 받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서 계속 낼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 효과 |
|---|---|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침 | 채우면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이미 10년 이상 |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이 늘어요 |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어요. 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따져보세요.
신청 전 따져볼 것
1
보험료를 꾸준히 낼 수 있나 —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체납이 길어지면 자격이 정리될 수 있어요.
2
추후납부와 비교 —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3
받는 시기도 함께 — 언제부터 받을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져요. → 조기·연기 수령 손익분기 계산기
보험료율과 최저 보험료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Q.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60세 이후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Q.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 두 제도 모두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Q.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임의계속가입이 되나요?
-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 Q.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요?
-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필요해요.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우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더 찾아볼 곳
보험료율·최저 보험료·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